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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금액 대상 (+2025년 최신)

by 엔터남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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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부담에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2025년 정부의 최신 지원 정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은 복잡한 서류 없이 50만 원의 크레딧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공과금까지 납부 가능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놓치면 손해인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총정리했습니다.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일단 무조건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크레딧 바로 신청하기

 

 

💰 사장님, 50만원 받아가세요!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받은 크레딧은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등록한 카드(신용/체크)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이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지원책입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 3가지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2. 연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확인)
  3. 지원 제외 업종 확인: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신청 기간 및 5부제 일정 안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월) ~ 11월 28일 (금)

크레딧 사용 기간: 2025년 7월 21일 (월) ~ 12월 31일 (화)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 첫 주(7.14~7.18) 5부제 시행!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날짜 7월 14일 (월) 7월 15일 (화) 7월 16일 (수) 7월 17일 (목) 7월 18일 (금)
사업자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바로 신청하기

 

💻 서류는 NO! 3분이면 끝나는 초간편 온라인 신청 방법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과세 정보를 통해 자격 요건이 자동으로 검증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1. 신청 사이트 접속: PC 또는 모바일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카드사 및 카드 선택: 크레딧을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가족카드, 신한BC카드 등 일부 카드 제외)
  5.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2~3일 내 심사가 진행되고, 결과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및 차감 방식 총정리

지원받은 50만 원 크레딧은 아래의 사용처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사용처:

  1.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2.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감 방식:

  1. 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 대금에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 청구됩니다.
  2. 체크카드: 결제 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고, 크레딧 한도 내에서 즉시 거래가 완료됩니다.

[중요] 타인 명의 공과금도 OK! 사업장 주소지의 공과금이라면, 고지서 명의가 대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예: 건물주, 이전 사업자 명의) 등록된 카드로 납부 시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공과금은 크레딧 사용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Q&A

Q. 가게 전기요금이 건물주 명의로 나오는데, 지원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지로 청구된 공과금이라면 고지서 명의와 관계없이 대표자 본인의 카드로 납부 시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임차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Q. 50만 원이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건가요?

A. 아니요,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카드 대금에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포인트' 방식입니다.

 

Q. 2025년에 개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5년에 개업한 사업자는 8월 1일(금)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Q. 신청 첫 주 5부제 날짜를 놓쳤는데, 신청이 끝난 건가요?

A. 아니요, 5부제는 신청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5부제 기간이 끝나는 7월 19일(토)부터 11월 28일(금)까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이 집인데, 집으로 나오는 공과금을 내도 되나요?

A. 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동일하다면, 해당 주소지로 청구되는 공과금 납부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크레딧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크레딧이 적용되어 요금이 차감되면,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에서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용 내역을 보내드립니다.

 

Q.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표자 1인을 기준으로 1개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과금/보험료가 50만 원보다 적게 나오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50만 원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7만 원짜리 전기요금을 내면 7만 원만 차감되고, 남은 43만 원은 다음 달 공과금이나 보험료 납부 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번 신청이 완료되면 취소 및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하니 처음 선택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연말까지 크레딧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내선 2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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